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사랑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② 이사회에는 2명 이내의 천안시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3.8.1.,2025.4.1.>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우수인재 연수 및 연구지원
3.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0.>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에 제5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교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0.>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에서 옮김, 2017.4.10.>
1. 천안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장학생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 연간 예상수입 및 천안시의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0.>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옮김, 2017.4.10.>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에서 옮김, 2017.4.10.>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옮김, 2017.4.10.>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4.10.>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옮김, 2017.4.10.>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옮김, 2017.4.10.>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 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제11조에서 옮김, 2017.4.10.>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출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옮김, 개정 2017.4.10., 2020. 6. 1.>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옮김, 2017.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옮김, 2017.4.10.,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