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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34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천안시 천안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정관

① 천안사랑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② 이사회에는 2명 이내의 천안시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3.8.1.,2025.4.1.>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우수인재 연수 및 연구지원
3.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4.10.>

제6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에 제5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교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0.>

제7조

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에서 옮김, 2017.4.10.>
1. 천안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제8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장학생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 연간 예상수입 및 천안시의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0.>

제9조

출연금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옮김, 2017.4.10.>

제10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에서 옮김, 2017.4.10.>

제11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옮김, 2017.4.10.>

제1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4.10.>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옮김, 2017.4.10.>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옮김, 2017.4.10.>

제15조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 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제11조에서 옮김, 2017.4.10.>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출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옮김, 개정 2017.4.10., 2020. 6. 1.>

제17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옮김, 2017.4.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옮김, 2017.4.10.,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