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 지역의 고용 증대, 인적자원 개발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성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 지역의 고용 증대, 인적자원 개발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력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6.>
② 당연직 위원으로는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동수로 한다.
1. 시 지역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지역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 지역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민정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청취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ㆍ노동자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