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①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 11. 18.>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목개정 2022. 11. 18.]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전문개정 2022. 11. 18.]
삭제 <2001. 1. 3>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2. 11. 18.>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5.9.30., 2022. 11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8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교육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소와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ㆍ단체 등에게 물품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안성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1. 1. 3., 제7조에서 이동 2022. 11. 18.] <개정 2022. 11.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