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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335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3-10-23공포 2023-10-23공포번호 21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2.07.0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열람”이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21.7.26.>
3.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10.,2022.7.25.>
4.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 및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다만, 토요일ㆍ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정 2005.03.11, 2011.12.30>
② 열람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07.02>

제4조

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2023.10.23.] 1. 매주 월요일: 원미도서관, 심곡도서관, 북부도서관, 꿈빛도서관, 책마루도서관, 역곡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개정 2019.5.20.,2022.7.25.> 2. 매주 금요일: 상동도서관, 한울빛도서관, 꿈여울도서관, 송내도서관, 오정도서관 <개정 2016.3.14., 2017.12.29.> 3. 삭제<2022.7.25.> 4. 매주 일ㆍ월요일: 도당도서관, 동화도서관 <신설 2017.12.29.,2022.1.10.> 5. 매주 토요일: 역곡밝은도서관 <신설 2023.10.23.>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17.12.29.]<개정 2022.1.10.>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2023.10.23.] 7. 제6호와 일요일이 겹친 날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17.12.29.]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3.10.23.] <개정 2023.10.23.>

[전문개정 2011.12.30]

제5조

임시휴관

① 자료의 정리ㆍ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12.07.02, 2013.05.27>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 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1.12.30>

제7조

삭제

삭제 <2011.12.30>

제8조

열람 장소

열람은 해당 자료실 또는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2.1.10.>
4. 그 밖에 도서관의 이용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제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22.1.10.>
② 도서관장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07.02., 2023.10.23.>

제10조

회원가입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7. 2014.7.27.,2022.1.10., 2023.10.23.> ② 도서관장은 통합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별지 서식에 따른 부천시 도서관 통합회원증(이하 "통합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회원 가입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온라인 통합회원증 발급을 요구할 때는 온라인 통합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05.27. 2014.7.28.,2021.7.26.,2022.1.10., 2023.10.23.> <후단신설 2019.11.04.> 1. 삭제 <2021.7.26.> 2. 삭제 <2021.7.26.> 3. 삭제 <2021.7.26.> ③ 도서관장은 14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통합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3.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등 [항 신설 2021.7.26.] ④ 가족회원은 통합회원증을 발급받은 2명 이상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0.23.> [항 신설 2021.7.26.] ⑤ 통합회원증은 본인 또는 가족회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28., 2021.7.26.> [종전의 제3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1.7.26.] ⑥ 통합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8.> [종전의 제4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1.7.26.] ⑦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07.02, 2021.7.26.] [종전의 제5항을 제7항으로 이동 2021.7.26.]

제11조

자료의 대출

① 삭제 <2021.7.26.>
② 삭제 <2021.7.26.>
③ 대출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05.27,2022.1.10.>
④ 대출 기간은 14일이며, 한 차례만 반납일을 7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자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2.1.10.,2022.7.25.>
⑤ 회원 한 명당 도서관별로 5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으며, 통합회원증을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총 2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07.28., 2021.7.26., 2023.10.23.>
⑥ 동일인이 동일도서를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납일 포함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7, 2021.7.26.,2022.1.10.>

[전문개정 2011.12.30]

제12조

자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06.07, 2011.12.30>
1. 참고자료, 귀중자료
2. 간행물, 신문 및 논문집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

대출 자료의 반납 독촉

제11조에 따른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문자발송ㆍ전화 및 반납독촉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28.>

[전문개정 2011.12.30]

제14조

대출정지 및 자격상실

①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한 일수 <개정 2022.1.10.>
2. 연체한 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개정 2022.1.10.>
② 삭제 <2011.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자격 상실자는 통합회원증과 대출 자료를 즉시 도서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7, 2014.07.28.,2022.1.10.>
1.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직장ㆍ학교의 이동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4.07.28.,2022.1.10.>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개정 2022.1.10.>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개정 2022.1.10.>
4. 1년 이상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1.10.>
5. 삭제 <2019.5.20.>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도서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판단하여 회원자격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05.27> <개정 2019.5.20.>

제15조

자료의 교환·이관·제적 및 폐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7.06.07.,2022.1.10.>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도서관 내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2.07.02, 2013.05.27,2022.1.10.>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3.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으로 등록되어 자료의 회수 불가
4. 도서관의 정기 자료점검 결과 분실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료
5. 자료 대출 후 1년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6.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분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적ㆍ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