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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31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ㆍ제21조ㆍ제21조의3의 위임에 따른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31., 2024.3.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평생학습센터”란 구청장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4. “평생교육진흥사업”이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ㆍ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학교 밖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4.3.8.>
6.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달하는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3.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③ 구청장은 관내의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5.31>

제3조의2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근거한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4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강좌의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학습경비
2.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 실비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5.31>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7할 이상 성실히 이수한 사람
2.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활동에 참여한 사람
가. 기념식, 개관식, 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나.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

제5조

지식기부 등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식기부 등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31>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5.31>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 조정 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9.5.3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9.5.31>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5.31>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5.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31>
1. 강남구의회 의원
2. 구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9.5.31>
3. 평생교육 전문가<개정 2019.5.31>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19.5.31>
5.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신설 2019.5.31>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교육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신설 2019.5.31>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5.31>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3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31>

제10조

위원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5.31>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5.31> ③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ㆍ 그 밖에 관련자 등에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5.31>

제12조

<삭제 2019.5.31>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5.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9.5.31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개정 2019.5.31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9.5.31>
4.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9.5.31> <개정 2024.3.8.>

제14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5.31>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장 및 평생교육 전문가 등 40명 내외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5.31>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개정 2019.5.31>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9.5.31>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5.31>

제16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5.31> ② 평생학습관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5.31>

제17조

평생학습관 등의 기능

① 평생학습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9.5.31., 2024.3.8.>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평생교육에 관한 상담
3.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5.31>

제18조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등의 관리ㆍ운영을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5.31>

제19조

삭제

삭제<2019.5.31>

제20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5.31>
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③ 평생학습관 등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9.5.31>

제21조

수강료 등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사용료 감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5.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5.31> ③ 수강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5.31> <개정 2024.3.8.> ④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9.5.31>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2.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제21조의2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0조제3항의 수강료와 제21조제2항의 감면된 수강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구민에게 감면대상에 따라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정예강좌는 제외한다. <신설 2020.6.5.>

제22조

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ㆍ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5.31., 2024.3.8.>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9.5.31>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개정 2019.5.31>

제23조

<삭제 2019.5.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