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이 조례는 천안시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의도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 자살자의 유족 모두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9.13.]
천안시 자살예방정책은 다음 각 호를 바탕으로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다각적인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2.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3.]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천안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천안시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의 장은 시장이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13.>]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13.>]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육성 및 활동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13.>]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개정 2021.9.13.>
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각 보건소의 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1. 천안시의회 의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자살예방센터의 장
3.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또는 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신설 2021.9.13.>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7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3.>]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실태 조사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제8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13.>]
① 시장은 국가가 지정한 자살예방의 날인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등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명지킴이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노력해야 하며, 활동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9.13.>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2.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9조에서 이동 <2021.9.13.>]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9.13.>]
①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3.>
③ 삭제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3.]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9.13.>]
시장은 제4조제2항 하단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3.]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1.9.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