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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자치법규 215332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3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21. 9. 29>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6, 2021. 9. 29>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삭제 <2021. 9. 29>

제3조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한다. <개정 2012. 1. 6,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