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3)
이 규칙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12. 3)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3.8.13)
2.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시장 또는 지정된 대행업체에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12)(개정 2014.11.25)
3.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 1. 12, 2012.10.8)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ㆍ용기의 규격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9.>
1.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30세대를 기준하여 660리터의 용기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 여건과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개정 2006. 1. 12)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보관용기는 100세대를 기준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조는 종이류, 캔류, 무색페트병, 유색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등 5종 이상의 수집함을 말한다. 다만, 폐형광등 보관용기는 형태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1조를 3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 1. 12)
3. 재활용품 수집용기의 용량은 종류별 240리터 용기로 하며 내부 투시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4. (삭제 2000. 11. 13)
5. 수집용기의 재질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한다.
6.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성상별(종이상자, 발포합성수지 등)로 보관장소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지정구역을 변경 또는 재조정할 수 있으며,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환경시설의 운영능력(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해당 환경시설을 시공한 자 (개정 2004. 12. 3, 2013.8.13, 2014.11.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장비투입등 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여부를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11.25)
조례 제18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ㆍ휴업(30일 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대금을 선납한 후 인수할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규격봉투대금 납부 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처리 수수료를 수거 전까지 지정된 금고 또는 대행업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4.11.25)
② 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 납부절차 및 매립장 이용자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5)
2.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반입수수료를 시금고에 납부하고, 시장은 납부를 확인한후 매립장 반입증을 발급한다.
3. 제2호에 따라 반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5톤 이하의 폐기물을 적재하여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5)
4. 매립장관리인은 매립장 반입증을 확인한 후 계량하고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증 기재사항과 내용물이 상이하거나 혼합된 때에는 반입을 거부하여야 하고 중량이 초과할 때에는 반입수수료를 추가로 납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입이 반복적일 때에는 일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4.11.25)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대행업체는 수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④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내역서(이자포함)를 매월 1일과 15일에 각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고한다.(신설 2014.11.25)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지정하여 대행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대형폐기물 수거 전까지는 대행업체에 배출 취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이미 수납한 수수료를 배출 취소 신고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5)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관계대장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조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토대로 감면한다.
②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소요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공급하고 읍ㆍ면 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