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의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는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의 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이하“시티투어”라 한다)”란 천안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등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을 말한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7.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사원 및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티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10: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④ 시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행을 아니 할 수 있고, 이때,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①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5.11.>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순환관광 이용당일 별표2의 시티투어 이용권 교부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③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1.5.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5.11.>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1>
6.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7. 「천안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신설 2016. 2. 1, 개정 2016.4.1>
8.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6. 1.>
납부된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시티투어 출발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1.>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티투어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②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및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 6. 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