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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2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8-11-07공포 2018-11-07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ㆍ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이라 함은 5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시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전략을 중ㆍ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중ㆍ장기발전계획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중ㆍ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이하 “중ㆍ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②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중·장기발전계획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 수립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시의 주요 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위하여 김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1.7>
② 자문단은 자문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7>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7>
1.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문
2. 시의 주요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
3.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
4. 국책사업 공모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 경제,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11.7>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8.11.7>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신설 2018.11.7>

제11조

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7>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8.11.7>
③ 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신설 2018.11.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7>
⑤ 자문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을 통해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8.11.7>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7>

제13조

간사

① 자문단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1.7>
② 자문단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18.11.7>

제13조의2

자료 협조 등

위원은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8.11.7>

제13조의3

수당 등

회의에 참석(개별자문과 전자우편 등 서면 자문을 포함한다)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7>

제13조의4

비밀의 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

구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ㆍ장기발전계획과 연동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시정연구모임은 30명이내의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시정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과제를 선정하여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며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1.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연동화에 관한 사항
2. 시정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과제연구에 관한 사항

제16조

보고회 개최

① 시정연구모임은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정책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② 심의결과 시 정책 도입이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부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상

① 시장은 시정연구모임에서 제안된 중ㆍ장기발전계획과 안건 등을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 및 국내ㆍ외 연수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정연구모임 활동에 따른 필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