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32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 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및 기반확충에 관한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2.9.21.>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법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김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김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