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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332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3.5.18>
2.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4.>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4.>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교육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18.1.4.>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4., 2020.1.9.>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6.12.29.>

제8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9.>

제10조

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4.>

제11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