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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3319

경기도 성남시의회규칙시행 2025-04-28공포 2025-04-28공포번호 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6, 2021.12.13.>

제2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07.16>
②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08.02.26>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9.12.23.>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12.23.>
⑥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12.23.>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7.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성남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 보고한다. <개정 2008.02.2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심사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 부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 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07.16., 2021.12.13.>
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서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 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날 또는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대상 의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 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4.10.23.>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10.23., 2025.4.2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23.>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0.23.>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10.23.>

제8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 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0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1조

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2조

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위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 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3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발언 또는 해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할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일부개정 2019.12.2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4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5조

기피와 회피

① 심사대상 의원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10.23.>

제16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할 때 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고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7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2.2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