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9.>
이 규칙은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9.>
①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9.>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02.19.>
시장은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탁기관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수탁기관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참여하에 시료를 채수ㆍ검사한다. <개정 2021.02.19.>
조례 제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ㆍ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
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ㆍ가정용 음용 지하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개정 2026. 2. 20.>
2. 위탁ㆍ수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체결 할 수 있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02.19.>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5퍼센트, 신청자가 1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1.02.19.>
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02.19.>
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