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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153316

경상북도조례시행 2011-11-07공포 2011-11-07공포번호 3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및 이를 통한 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수농수축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식생활문화”란 우리 민족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농수축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석재나 골재 제외)ㆍ수산물ㆍ 축산물 등을 말한다.
5.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7.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8.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하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및 보육시설 등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전통음식 및 지역별 향토음식 보급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고 추진성과를 평가 할때는 도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이하“위원장”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관련국장ㆍ원장,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실ㆍ국장 등이 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대표, 식품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교육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식생활교육센터 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품관련 법인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타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④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ㆍ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

교육센터의 사업내용

식생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와 우수농수축산물의 홍보
2. 안전농산물 선별요령과 올바른 식생활 지침, 식사예절
3. 도ㆍ농 상생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활동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체험과 홍보활동
5. 우수농수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
6. 식생활교육 교재개발, 제작 및 활용 등

제9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