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의 월정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② 법률고문이 입법고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고문에 대한 월정 고문료 지급으로 입법고문료 지급을 갈음 할 수 있다.
조례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구정시책사안에 관한 입법 또는 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또는 법률고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등의 회의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