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김포시와 김포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도시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김포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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