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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0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책과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행복 노원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정책방향
2.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3.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추진과 관련한 행사
2.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공ㆍ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운영
4. 독서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5.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6.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2.29.]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동추진
2. 학교와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3. 공통 주제별 책 읽기 운동 등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전ㆍ현직 학계ㆍ문학계, 독서지도전문가 등의 전문 인사
3. 학교장, 교사,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은 인사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⑥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 소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11.3, 2018.8.31, 2022.12.29.>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이를 준용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위원회, 마을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제9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에 기여한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2024.9.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