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3.7.3.>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개정 2023.7.3.>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정 2023.7.3.>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개정 2023.7.3.>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개정 2023.7.3.>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3.>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제11조의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평가 및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이란 아동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3.7.3.>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개정 2023.7.3.>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 <개정 2023.7.3.>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아동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개정 2023.7.3.>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운영해야 한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항 신설 2023.7.3.] ③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항 신설 2023.7.3.]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4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ㆍ구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대표자
4. 아동 보호자 대표
5.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공무원
6. 아동참여기구 소속 아동 <호 신설 2023.7.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3.>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3.>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따라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사후관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