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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30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유통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
2.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3.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의 우선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및 영업품목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기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대형유통기업이 제1항에 대해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내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제7조

입점예고

① 전북특별자치도내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① 도지사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제3조에 따라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7조 입점예고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권조사 결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불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9조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도지사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생일자리와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대규모점포 등의 임원
4. 전북자치도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전북자치도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
6. 전북자치도 소재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전북자치도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
9.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회장의 서명ㆍ날인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ㆍ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확인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형유통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