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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5330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9. 30.)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9. 9. 30.>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9. 30.>

제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5조

2015. 9. 30.삭제

삭제(2015. 9. 30.)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또는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개정,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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