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김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31]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11.10)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장, 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10, 2018.9.3.,2020.12.31.,2024.3.27.>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2.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8.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1.,2020.9.29.>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및 각종대회, 등ㆍ하굣길 어린이ㆍ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쉼터ㆍ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