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①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26. 5.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1. 1. 7, 2018. 12. 28, 2020. 12. 29〉
③ 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 10.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2〉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인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2026. 5. 8〉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2. 29>
삭제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