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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329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제2조

구성

① 증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26. 5. 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투자사업 심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1. 1. 7, 2018. 12. 28, 2020. 12. 29〉
③ 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15. 10.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2〉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인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2026. 5. 8〉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2. 12. 29>

제11조

삭제

삭제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