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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329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 6. 1.>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천안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6. 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삭 제 개정 2003.07.0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