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 6. 1.>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천안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6. 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