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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9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4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5.8.8.>

제3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8.8.]

제4조

재향군인의 예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개정 2025.8.8.>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등 교육사업 <개정 2025.8.8.>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25.8.8.>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8.8.]

제6조

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2.16>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