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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282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13-03-14공포 2013-03-14공포번호 6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한다.

제3조

수입금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 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 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에 따라 계기별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1.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
2. 그 밖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제증명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5조

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관: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
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제6조

① 계기의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