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생명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