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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7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8, 2020. 12. 29, 2026. 5. 8〉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삭제〈2017. 12. 28〉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6. 5. 8〉 〔제목개정 2017. 12. 28〕

제4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은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자체사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증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 12. 28, 2018. 12. 28, 2022. 12. 29〉 1. 당연직 위원 : 행복돌봄과장, 농업유통과장, 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2017. 12. 28〉 〔제목개정 2026. 5. 8〕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 12. 28〉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2022. 12. 29〉

제12조

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과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 7. 여성농업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 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 9.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 10.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목개정 2017. 12. 28〕

제13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 및 국외연수 등)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14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 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어업에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 6. 농어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위촉 확대 7.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중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 12. 28〕

제15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7. 12. 28〉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교육ㆍ상담ㆍ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12. 28〕

제16조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17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18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