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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53276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2조

부과·징수권자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 등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제5조

이의제기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6조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7조

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