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임차하지 않고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회관 이용대장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9.>
②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 수강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와 운영이 부진한 프로그램은 주민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여 폐강하거나 인근동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5. 10. 29.>
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1.06.24.>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 10. 29.>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①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및 그 밖의 운영 수익금(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 관리계좌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하고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사무원 중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② 수강료 등은 무통장 수납 또는 온라인결제(카드, 인터넷뱅킹 등)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 수강료 등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③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증으로 갈음하며, 수강료 납입내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접수대장에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5. 10. 29.> [제목개정 2015. 10. 29.]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1.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 구매 및 수리비
3.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유지비용
4.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5.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치회관 관련 사업 또는 행사 경비. 다만, 공익성에 어긋나는 사업 및 주민자치회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 사용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집행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회관 수강료 지급결의서에 따르며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목개정 2015. 10. 29.]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공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9.>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및 수강생(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은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영수증은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② 이용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신청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개시 이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반환
③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사용료) 환불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9.>
① 자원봉사자 실비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 범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의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③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현금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9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 10. 29.>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 및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 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④ 강사로 선임된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강의 협약을 동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7.>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1. 장기치료,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동장이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이용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강증 및 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자치회관 ㅇㅇ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3호서식)
5. 자치회관 지도강사 관리카드(별지 제14호서식)
6. 자치회관 지도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7. 자치회관 지도강사 출강부(별지 제16호서식)
8. 자치회관 운영 현황(별지 제17호서식)
9. 삭제 <2024. 7. 17.> [전문개정 2015. 10. 29.] [제목개정 2015. 10.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치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4. 7. 17.>
1. 소란, 난동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안전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7.>
삭제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