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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72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전라남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 12. 28.)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제6조

삭제 2017. 12. 28.

(삭제 2017. 12. 28.)

제7조

효행장려 대상자 포상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행 우수자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9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효행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제11조

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