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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5327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3.5., 2019.5.9., 2024.5.30.>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5.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5.9., 2021.12.9.>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전문개정 2009.3.5, 제목개정 2019.5.9.]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3.5, 2011.12.29., 2019.5.9.,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9.3.5., 2019.5.9., 2024.5.30.>, [제목개정 2019.5.9.]

제5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발생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9.>

[전문개정 2009.3.5]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차. 그 밖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9.]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9.]

제8조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9.] ②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5.30.> [항 신설 2021.12.9.]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자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2013.9.12., 2018.12.6., 2022.9.22., 2024.7.15., 2026.9.3.>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2.9.]

[전문개정 2009.3.5]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9.3.5., 2019.5.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9.3.5, 2010.4.12, 2021.12.9.>, [단서 신설 2021.1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3.9.12., 2018.12.6., 2021.12.9., 2022.9.22., 2026.9.3.> [후단 신설 2021.12.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자산회계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신설 2021.12.9., 개정 2022.9.22., 2024.7.15., 2026.9.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명 <신설 2021.12.9.>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1.12.9.>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1.12.9.>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1.12.9.> ④ 삭제 [2021.12.9.] ⑤ 삭제 [2021.1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4.12>, [제6항에서 이동 2021.12.9.]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12., 개정 2019.5.9.>, [제7항에서 이동 2021.12.9.]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9.3.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9.5.9.>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9.5.9.>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5.9.>
4. <개정2009.3.5, 삭제 2019.5.9.>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지원사업 및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2009.3.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9.3.5>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9.>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항 및 호 신설 2021.12.9.] ⑥ 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4.5.30.>, [제5항에서 이동 2021.12.9.]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삭제 2009.3.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13조의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2.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