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6.1.8]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1.8]
삭제 <1989.6.26>
삭제 <2026.1.8>
삭제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