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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자치법규 215327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6.1.8]

제3조

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1.8]

제4조

삭제

삭제 <1989.6.26>

제5조

삭제

삭제 <2026.1.8>

제6조

삭제

삭제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