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규칙은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1.12.31.>
1. 생존애국지사 사망시 : 100만원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 50만원
② 장례비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
③ 장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비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8.11.>
⑤ 장례비는 장례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
삭제 <2021.12.31.>
삭제 <2021.12.31.>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은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삭제 <2021.12.31.>
①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국가보훈단체가 지원받은 예산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내역을 기록하여 5년이상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