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1, 2008.1.10, 2009.12.30, 2022.5.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1, 2008.1.10, 2009.12.30, 2022.5.6.>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2.11.5, 2006.3.31, 2009.12.30, 2012.9.20, 2022.5.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
[본조신설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