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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6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05-06공포 2022-05-06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1, 2008.1.10, 2009.12.30, 2022.5.6.>

제2조

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2.11.5, 2006.3.31, 2009.12.30, 2012.9.20, 2022.5.6.>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

[본조신설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