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5326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8. 12.31.

제6조

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평생교육 전문가
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삭제 <2018.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3.15, 2018.8.31.>
⑥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21.>

제7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12.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5.21.>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설치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7.15.>

제13조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평생학습 강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5.16]

제14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학교법인에 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교육원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7>

제15조

운영직원의 배치

구청장은 교육원에 원장과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공무원에게 평생교육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18.8.31.>

제16조

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교육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여성을 위한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교육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노원여성교육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본조신설 2018.12.31.]

제18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여성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여성ㆍ인력개발 및 교육사업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7. 그 밖에 여성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의 추진 [본조신설 2018.12.31.]

제19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학교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0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1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센터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연도마다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2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서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글로벌교육원의 명칭은 글로벌교육원으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24조

기능

글로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어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학습 자료 제공
3. 외국어 강좌를 통한 주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언어 능력 배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2.30.>

제25조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글로벌교육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0.>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글로벌교육원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27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ㆍ권역별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5.21.]

제28조

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ㆍ권역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지원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5.21.]

제29조

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제30조

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제31조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가 수강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3조에서 이동, 2020.5.21.]

제32조

학습자 안전조치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4조에서 이동, 2020.5.21.]

제33조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5조에서 이동, 2020.5.21.]

제34조

지도·감독 및 평가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6] [제21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6조에서 이동, 2020.5.21.]

제35조

시행규칙삭제

삭제<개정 2024.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