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평생교육 전문가
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삭제 <2018.12.3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3.15, 2018.8.31.>
⑥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2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12.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5.2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7.15.>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5. 평생학습 강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5.16]
① 구청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학교법인에 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교육원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7>
구청장은 교육원에 원장과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공무원에게 평생교육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18.8.31.>
구청장은 교육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을 위한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교육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노원여성교육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본조신설 2018.12.3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여성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4. 여성ㆍ인력개발 및 교육사업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7. 그 밖에 여성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의 추진 [본조신설 2018.12.31.]
① 구청장은 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학교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① 수탁자는 센터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연도마다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서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글로벌교육원의 명칭은 글로벌교육원으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글로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어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학습 자료 제공
3. 외국어 강좌를 통한 주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언어 능력 배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2.30.>
① 구청장은 글로벌교육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0.>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글로벌교육원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ㆍ권역별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5.21.]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ㆍ권역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지원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5.21.]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가 수강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3조에서 이동, 2020.5.2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4조에서 이동, 2020.5.2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5조에서 이동, 2020.5.21.]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및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6] [제21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6조에서 이동, 2020.5.21.]
삭제<개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