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5326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양군의 행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양군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11. 14.>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삭제

삭제 <2024. 11. 14.>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모두 덧붙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ㆍ생년월일
2. 주소 또는 체류지
3.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리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리ㆍ반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조전부개정 2024. 11. 14.>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4.>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3. 생년월일 <개정 2024. 11. 14.>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의 열람을 청구하는 주민이 있는 경우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의 열람 시 생년월일이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자신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그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2조

처리기간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 종료일이나 법 제12제5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삭제

삭제 <2024. 11. 14.>

제14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함양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양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으로 한다. <조전부개정 2024. 11. 14.>

제15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목개정 2024. 11. 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② 삭제 <2024. 11. 14.>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심의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전부개정 2024. 11. 14.>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의장이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4. 11. 14.>

제19조

회의삭제

삭제 <2024. 11. 14.>

제20조

수당 등삭제

삭제 <2024. 11. 14.>

제21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모든 주민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민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2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23조

공표방법 등

다음 각 호의 공표와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1.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
2.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