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11.10., 2009.12.30., 2018.12.6., 2020.12.24.>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11.10., 2009.12.30., 2018.12.6., 2020.12.2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18.12.6.>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0.12.24., 2023. 12.7.>
[제목개정 2018.12.6.]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6.> 1.「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개정 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개정 2009.12.30.>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12.30.>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12.30., 2023.12.7.>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30.> 6.「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8.12.6., 2020.12.24.> 7. 삭제 <2004.12.30.> 8.「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30., 2023.12.7.> 9. 서울특별시 보조금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개정 2020.12.24.> 1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호 신설 2020.12.24.]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9.12.30., 2020.12.24.> [제11호에서 이동 20200.12.24.]
[제목개정 2023.12.7.]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12.30., 2018.12.6., 2020.12.24.>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 출연금
7.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개정 2002.12.30>
8.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옮겨 설치할 경우 비용의 보조<신설 2002.12.30.> <개정 2020.12.24.>
9.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ㆍ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신설 2003.12.31, 개정 05.11.10>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호 신설 2020.12.24.]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삭제 <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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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05.11.10>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