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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326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2. 3. 11, 2022. 10. 21., 2023. 12. 8.>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②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으로 조성된 재원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3. 12. 8.>
1. 대한노인회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및 시군지회, 노인복지 관련 단체 수행사업
2. 노인건강ㆍ취미활동ㆍ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노년 자립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6, 개정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 2, 2017. 9. 22, 2022. 10. 21.>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8. 7. 10., 2017. 9. 22., 2022. 10. 21., 2023. 12. 8.>
1. 대한노인회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2.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0. 21.>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20. 7. 1., 2024. 5. 31.>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1.>

제8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22. 10. 21.>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21.>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내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17. 9. 22., 2023. 12. 8.>

제9조

<삭제 2022. 10. 21.>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ㆍ기금분임운용관ㆍ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9.22., 2007.2.2., 2007.8.3., 2008.7.10., 2010.7.30., 2011.12.16., 2020.7.1., 2022. 10. 21., 2024. 5. 31.>
1. 기금운용관: 복지여성보건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고령친화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노인일자리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개정 2017. 9. 22, 2022. 10. 2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