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군수는 청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실ㆍ과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한다.
② 명예읍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청양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2. 청양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여
4. 그 밖의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명예읍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읍ㆍ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명예군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 명예군수는 관내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명예군수는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읍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명예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행사 참석시에는 명예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