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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5326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010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 9. 23)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학교의 경우 근무 토요일 정상근무시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2023.12.28.>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3. 2018.12.10.>

제4조

삭제

삭제 <2000. 9. 23.>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6조

당직의 편성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0. 9. 23., 2018.12.10.>
② 당직근무자 중 책임자는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 중 상위직급자로 하며 당직근무자를 지휘한다. <개정 2018.12.10.>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④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비용역업체 또는 야간경비 고용인으로 하여금 인력경비를 전담하게 할 때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9. 23., 2018.12.10.>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9. 23., 2018.12.1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18.12.10.>
⑥ 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근무규정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9. 23., 2018.12.10.>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제8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3.12.28.> [제목변경 2023.12.28.]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0.>

제10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시설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3., 2018.12.1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8.12.10.>
2. 경비원 또는 그 밖에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개정 2018.12.10.>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신설 2000. 9. 23.)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신설 2011. 08. 19., 2018.12.1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09. 23, 2011. 08. 19., 2018.12.1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기관 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기관 내의 화재경보 <개정 2018.12.10.>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3. 2018.12.10.>
1. 경찰서ㆍ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의 장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00. 9. 23., 2018.12.10.>
4. 삭제<2023.12.28.>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개정 2000. 9. 23)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신설 2011. 08. 19., 2018.12.10.>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보관함
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3호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개정 2000. 9. 23., 2018.12.10.>
③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 9. 23)

제14조

당직점검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15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3장 비상근무

제16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 08. 19)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 08. 19)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발령 및 해제

①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전 기관 또는 일부 기관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근 상급감독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③ 각급 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8. 19., 2018.12.1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08. 19., 2018.12.10.>

제20조

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급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10.>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08. 19)

제21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6조제3항에 따른 당직 통합운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0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22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 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목개정 2018.12.10.]

제23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0.>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3., 2018.12.10.>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8.>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8. 19., 2018.12.10.>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3, 2011. 08. 19., 2018.12.10.>

제26조

삭제

삭제 <2000. 9. 23.>

제27조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3., 2018.12.1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복무 또는 비상소집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23., 2018.12.10.> [제목개정 2018.12.10.]

제28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한다. <개정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