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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자치법규 215325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1-10-14공포 2011-10-14공포번호 1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대전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