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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5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및 시의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 시의 공공시설(문화ㆍ예술ㆍ체육ㆍ공원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3. 수출보험료 지원 및 해외세일즈 출장사업 지원
4.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5. 시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6.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
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5.7.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 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
2. 창업 보육센터 육성 사업
3. 창업박람회 참가
4. 창업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굴ㆍ육성 사업
5.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9조

경영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마케팅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2. 중소기업 경영 고충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컨설팅 사업
3.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사업
4. 지식 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 보호 사업
5. 그 밖에 기업의 마케팅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 2025.7.1.]

제10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에 관한 정보ㆍ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2.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ㆍ외 견학 및 연수
3. 지역 경제 발전 또는 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4. 기업인 화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행사 관련 사업
5. 기업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중소기업 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7.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11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
4. 지역 산업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12조

기술 개발 및 기업 환경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2.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
3. 중소기업 후생 및 근로 환경 개선 사업
4.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
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13조

국제화의 촉진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국내ㆍ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권역별 통근버스 임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나 읍ㆍ면 지역의 오지 등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개정 2018.12.11.>
2.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3.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
5.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0. 6. 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제18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19조

수당지급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5.7.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