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전통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전통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제장"이라 함은 천안흥타령축제(이하"축제"라 한다) 기간중 축제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연장"이라 함은 축제 기간 중 축제 행사로 개최하는 춤경연, 그 밖의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전시관"이라 함은 축제 기간 중 축제 행사로 개최되는 전시장소를 말한다. 4. "각종 행사장"이라 함은 축제 개최 기간 중 축제 행사로 개최하는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등 부대행사 장소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05.7.29]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 35인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중에서 부위원장 3인을 호선한다.
3. 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은 향토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각계 각층의 저명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삭제 2007.8.13>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명의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8.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6.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 <개정 2005.7.29>
1. 천안시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선양방안
2. 축제 주관 및 축제와 관련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29, 2007.8.13>
3. 천안시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방안
4. 축제 기본계획 및 이용료 등 금액 심의 <신설 2005.7.29>
5. 축제 참여단체 등 사업비 지원방안 심의 <신설 2005.7.29>
6.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7.8.13> <개정 2020. 6. 1.>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 6.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고증하고 문화예술행사의 분장업무를 수행하는 등 천안시문화예술선양에 관한 사항을 모색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기능별 수행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향토문화예술 관계인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8.13]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축제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및 농정업무 담당과장, 공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제기획, 문화예술계, 학계 등의 축제관련 전문가와 축제참여 단체 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6, 2018.7.23., 2024.6.21.> ⑤ 기획단은 당해연도 축제 준비 시작단계에서 구성하고 위원회에 축제결산 보고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⑥ 기획단의 기능을 보조하고 행사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분과(기획운영, 행사지원, 홍보지원)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8.13]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2. 축제와 관련한 축제참여 희망자의 사업제안 심의에 관한 사항 등 [본조 신설 2007.8.13]
① 축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민간인과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기획단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은 기획단장이 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위촉하고 공무원은 파견명령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위원의 임기에 따른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축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2. 축제경비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업무 [본조 신설 2007.8.13] <개정 2020. 6. 1.>
① 축제경비와 관련한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② 축제경비의 출납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축제경비 출납업무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④ 사무국장은 축제 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축제관련 서류 일체를 축제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 및「천안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07.8.1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팀장이 된다. <개정1998.12.24, 2005.7.29, 2006.12.26, 2020. 6. 1., 2022.12.30.>
① 축제와 관련한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 1. 축제장ㆍ공연장ㆍ전시관 입장료 2.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등 시설관련 임대료 3. 춤 경연 등 참가비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용료 또는 입장료 등 <개정 2020. 6. 1.> ② 제1항 각호의 금액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5.7.29]
축제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제9조제1항 각호의 수입금 [본조 신설 2005.7.29]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②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 및 공무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8.13,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