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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25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ㆍ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9.12.27., 2021.12.31., 2022.8.1.>

제2조

회의 총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1.10] <개정 2019.12.27., 2021.12.31.>

제3조

회기

① 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1.12.31., 2022.8.1.>
②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

정례회 개최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 한다. [본조 신설 2008.1.10] <개정 2021.12.31.>

제5조

집회일

법 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19.12.27., 2022.8.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한다. <개정 2016.9.12, 2018.9.21> 3. 제1호와 제2호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 [전문 개정 2008.1.10]

제5조의2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천안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1.1]

제6조

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예산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10, 2016.9.12, 2018.9.21.,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08.1.10, 2016.9.12, 2018.9.21., 2021.12.31.>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3.>
③ 제1항의 위원회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④ 의원이 본회의에서 성명서ㆍ건의문 및 결의안 등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2.8.1.>]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