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3.5., 2019.9.19., 2022.7.1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3.5., 2019.9.19., 2022.7.1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3.5, 2014.10.30., 2019.9.19.>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2009.3.5., 2019.9.19.>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2009.3.5>
4.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인수하기로 결정한 기부금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개정 2019.9.19., 2024.11.7.>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3. 전통문화 선양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노인건강 및 취미 활동 조장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2009.3.5>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9.9.19.>
② 기금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개정2009.3.5., 2019.9.19.>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2009.3.5., 2019.9.19., 2024.11.7.>
①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9.3.5., 2019.9.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2009.3.5., 2019.9.1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98.9.18, 2007.5.30, 2010.12.30, 2015.12.28., 2019.9.19., 2019.12.12.>
1. 기획조정과장, 예산회계과장, 어르신정책과장 <개정98.9.18, 2010.12.30, 2014.12.24,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4.7.15.>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9.19, 2020.12.24.>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2009.3.5., 2019.9.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9.9.19.>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9.19.>
4.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2009.3.5> [제3호에서 이동<2019.9.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3.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조 신설 2020.12.24.]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98.9.18, 2010.12.30, 2014.12.24, 2015.12.28., 2019.9.19., 2019.12.12., 2022.9.22., 2024.7.15.> [단서신설 2009.3.5]
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2009.3.5., 2019.9.19.> [제8조에서 이동 2020.12.24.]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9조에서 이동 2020.12.24.]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0.3.30, 2009.3.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운용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9.> [제11조에서 이동 2020.12.2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3.5., 2019.9.19., 2024.11.7.> [제12조에서 이동 2020.12.24.] [제11조에서 이동 <2019.9.19.>]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9.3.5.,
2019. 9.19.> [제12조에서 이동 <2019.9.19.>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4.]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9.19.>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