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1.12.16>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1.12.16>
성남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 소속하에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6.2.17.>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21><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6.2.17.>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2.17., 2023.5.8.>
1. 성남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 156공병대대장
2. 국군방첩사령부 성남지역 관계관
3. 국가정보원 성남지역 관계관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5. 성남수정ㆍ성남중원ㆍ분당 경찰서장
6. 경기남부보훈지청장
7.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8. 성남시의회 의장
9. 성남ㆍ분당소방서장
10. 성남시 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담당간사 : 총무과장<개정 2012.03.12., 2023.5.8.>
2. 민방위 담당간사 : 재난안전관<개정 2007.04.02, 2012.03.12, 2013.08.02, 2014.11.03>
3.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개정 2011.12.16, 2014.11.03>
4. 작전(정보)담당간사 : 작전책임 군부대의 작전참모 <본항개정 2006.07.27, 2007.04.02>
⑥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⑦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3.21><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6.2.17.>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6.2.17.>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 통합방위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8.>
③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8.>
1.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④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8.>
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본조신설 2016.2.17.>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2.17.>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시장 소속하에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각 동장의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07.09.21><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2.17.>
②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시에서는 부시장,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09.21>
③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동에는 동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4.07.01, 2013.08.02, 2014.11.03., 2017.8.14.>
④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 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동에는 지원반별 통합 또는 지원반의 반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시에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 동에는 동장이 지정한 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과 지원반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각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담한다.<개정 2007.09.2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2.17.>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개정 2011.12.16>
7. 지역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2.1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07.09.21>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ㆍ구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8.]
①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장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 구역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 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 전단 살포 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2.17.]
[제11조에서 이동 2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