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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53249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1-08-30공포 2021-08-30공포번호 6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찬구분과 게재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구분과 게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7. 구의회란
8. 기타란

제3조

구의회란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 회의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4조

기타란

제2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법무업무 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제6조

구보게재의 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구보의 발행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21.8.30.>
③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④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30.> [제목개정 2021.8.30.]

제8조

삭제

삭제 <2021.8.30.>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