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라 함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