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7.12.15.]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7.12.15.]
삭제 <2017.12.15.>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17.12.15.>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개정 2017.12.15.>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청양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목 개정 2017.12.15.]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개정 2017.12.15.>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9.12.19., 2026.8.14.>
1. 군 : 경제과
2. 읍ㆍ면사무소
3.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소비생활센터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개정 2017.12.15.>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청양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개정 2017.12.15.>
① 피해구제 신청자가 신청 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 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ㆍ면 소비생활센터는 이를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에서는 신청자의 요청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삭제<2017.12.15.>
2. 삭제<2017.12.15.>
3. 삭제<2017.12.15.>
4. 삭제<2017.12.15.>
5. 삭제<2017.12.15.>
④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개정 2017.12.15.>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군정소식지에 공고한다.<개정 2009.8.13. 2017.12.15.>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8.13>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15.> [제목 개정 2017.12.15.]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의 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15.>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15.>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ㆍ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과장, 농촌활력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청양읍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금융계ㆍ소비자단체 임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7.5, 2008.9.8, 2012.2.22. 2017.12.15, 2018.12.15, 2019.12.19.,2026.8.14.>
④ 위원회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문 신설 2017.12.15.]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2.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업무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12.2.22. 2017.12.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1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15.>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군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개정 2019.12.19., 2026.8.14.>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관련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2.2.22. 2017.12.15.>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① <삭제 2019.1.30.>
② 삭제 <2017.12.15.>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받은 군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 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여, 필요시 검찰,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3.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해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삭제<2017.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12.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